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에 정차해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음주운전 사고 사건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피해자와 합의, 3) 수사 및 공판절차 참석 등을 통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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