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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및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12-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무면허, 무보험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도 부착하여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까지 여러 죄명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기호부정사용, 행사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단기간 내 동종의 음주운전 사건이기에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정을 파악하고, 2)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3)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처의 기회를 주실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에 비하여 낮은 징역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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