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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26
사건개요

2022. 4. 경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 전과 이력이 있으며, 피의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2022. 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비슷한 시기 음주 후 폭행 및 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러 사건이 병합되는 등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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