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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 경, 무면허인 상태로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대인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적발된 전과가 있었고, 2013년부터 한 번도 면허 취득 노력 없이 운전을 지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자로부터 유도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차량 매각 확인서, 피고인의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및 탄원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고인과의 접견 등을 조력하여 원심(징역 8개월의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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