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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및 벌금형
공기호부정사용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12-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자신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무면허, 무보험가입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등록되지 않은 번호판도 부착하여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까지 여러 죄명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기호부정사용, 행사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단기간 내 동종의 음주운전 사건이기에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정을 파악하고, 2)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3)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처의 기회를 주실 것을 읍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에 비하여 낮은 징역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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