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신 소유의 모든 차량을 말소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운전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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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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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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