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3.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등으로 인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제공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6)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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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278 |
254 | 징역 1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 1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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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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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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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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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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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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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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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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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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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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