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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5-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집이 근처라 잠시니 괜찮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길에 정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데 이를 지나쳤고, 본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응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62%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불과 몇 년 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음주운전 도중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주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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