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약 1.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다수인 점에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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