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경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사건 당일 상당량의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였던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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