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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01
사건개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어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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