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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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331 |
8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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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368 |
8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1심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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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853 |
8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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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746 |
79 | 감형 |
공문서부정행사 - [감형 /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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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737 |
78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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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684 |
7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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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725 |
76 | 감형 |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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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639 |
7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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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791 |
7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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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659 |
7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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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745 |
7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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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 751 |
7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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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 1333 |
7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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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 822 |
6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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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 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