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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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12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 회의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또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입혀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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