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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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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3340 |
11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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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510 |
10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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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470 |
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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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057 |
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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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3134 |
7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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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558 |
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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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4117 |
5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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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796 |
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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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668 |
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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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637 |
2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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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 2910 |
1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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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