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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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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896 |
7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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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15 |
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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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61 |
5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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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73 |
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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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76 |
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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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449 |
2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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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 2655 |
1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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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