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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전과 有, 집행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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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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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895 |
7 | 기소유예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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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 3315 |
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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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61 |
5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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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72 |
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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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376 |
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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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449 |
2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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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 2654 |
1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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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