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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3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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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890 |
2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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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448 |
2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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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86 |
2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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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51 |
1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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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612 |
1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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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301 |
1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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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268 |
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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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06 |
1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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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535 |
14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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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98 |
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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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90 |
1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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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3113 |
11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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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323 |
10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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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240 |
9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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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