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사건 4회째 혈중알코올농도 0.192% 음주운전으로 검사는 2년 구형을 청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알콜치료 과정, 재발방지서약, 사회적 유대관계의 확고함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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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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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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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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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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