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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