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연락을 두절하고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시각과 음주측정시각 사이의 음주를 설명하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음주운전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운전 종료 후 숙소에 가기 전 차량 내에 있던 담금주를 마셨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 자료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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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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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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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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