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2021.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도과를 한 달 가량 앞두고 음주운전을 저질러 집행유예 실효 위기에 처하여 피고인신문 준비 등의 사유를 들어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시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도록 하였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음주운전을 한 시간이 약 1분 내외로 짧고 거리도 360m에 불과하였음을 강조하였고,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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