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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4.경 면허취소, 2014.경 면허정지 처분이 있었고 2번 모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 3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전과가 2회 있었고, 변호인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경찰조사 받았을때는 인정취지로만 진술 후 서류한장 제출하지 않아 다른 피의자들과 차별점이 없는 상황으로 가능한한 모든 정상참작 및 양형사유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검사는 8개월 구형을 청구하였으며 실형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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