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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1.경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2023. 2.경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2023. 1. 음주적발 이후 추가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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