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며 차량을 폐차해야할 정도의 사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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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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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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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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