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일정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금전적 사정으로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상담 초기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형사 합의를 이루었고, 나머지 대물 및 대인배상 등 민사상 합의금은 보험사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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