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3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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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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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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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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