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주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운전자로 실형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기 힘든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3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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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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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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