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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피고인의 최근 음주전과가 다수인 점,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았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며,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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