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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양형조건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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