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30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음주 측정거부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점에서 기소되어 구속될 가능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증인신문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9-11 47
546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음주운전 전력 다수임에도 개선의 여지를 입증해 감형]
감형
2024-09-11 49
545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야간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11 39
54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9-10 59
543 집행유예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9 153
542 집행유예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9 68
54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9-09 70
54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9-04 110
539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9-04 70
53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있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3 103
53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30 121
536 약식벌금
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27 130
53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142
534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8-26 139
53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23 166
1 2 3 4 5 6 7 8 9 10 >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