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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과,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또다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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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며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거나 적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점에 비추어 다른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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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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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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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755 |
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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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358 |
3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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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109 |
3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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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674 |
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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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910 |
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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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25 |
2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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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40 |
2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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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549 |
26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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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73 |
2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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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18 |
2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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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06 |
2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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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58 |
2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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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46 |
2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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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14 |
2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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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