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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유턴하려는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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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충격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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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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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 제138조 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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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755 |
3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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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357 |
3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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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109 |
3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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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674 |
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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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909 |
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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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25 |
2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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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838 |
2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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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548 |
26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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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73 |
2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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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18 |
2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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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06 |
2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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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1857 |
22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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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46 |
2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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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613 |
2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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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