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으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두 번째 적발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무면허 상태로 운행한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동행, 법정 변론 외에도 피고인이 차량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및 탄원서 등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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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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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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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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