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경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던 중 인사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기에 공판과정에서 여러 양형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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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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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별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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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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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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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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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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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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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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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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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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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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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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