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4.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직업이 군인이다보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에 따르면 2회 음주운전시 파면 내지 강등의 중징계처분도 받을 수 가능성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재판절차에 회부된다면 피고인이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피의자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풍부하게 피력하였고, 그 결과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4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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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별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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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혐의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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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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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 1643 |
18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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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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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 1293 |
178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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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2977 |
17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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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1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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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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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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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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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 1524 |
17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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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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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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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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