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대로, 2022. 6.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후 임시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2022. 7.경 지인과 술자리 후 거주지까지 약 10km가량 운전하였고, 운전 중 가드레일을 박고 조치없이 집까지 오는 모습을 본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면허 취소된 지 1달도 안된 상태에서 또 다시 장거리를 음주운전하였으며 혈중 농도도 높은 점,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한 점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증명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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