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다 화물차를 받아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4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1495 |
24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1408 |
24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03 | 1453 |
24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28 | 1572 |
2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24 | 1582 |
23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1381 |
238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1439 |
237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561 |
23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6 | 1560 |
23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438 |
23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2354 |
233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1329 |
2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7 | 1900 |
2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1324 |
2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26 |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