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에 육박하는 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블랙아웃 상태로 사건 당시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혐의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방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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