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최근 음주운전 사건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예방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917 |
378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935 |
377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11-28 | 897 |
37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047 |
37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052 |
374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1464 |
37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1-13 | 1010 |
37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1682 |
37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1030 |
370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110 |
3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079 |
36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08 | 1024 |
3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79 |
36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385 |
365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