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2.경 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이며,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참석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7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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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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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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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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