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 여론 악화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출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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