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기록 확보, 2) 양형자료 준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3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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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 881 |
4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가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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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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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항소기각 / 0.220%의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검사항소 기각]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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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 797 |
43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수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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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 816 |
43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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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842 |
434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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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899 |
43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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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875 |
43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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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990 |
4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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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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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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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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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