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공동피고인에게 대리운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